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제3조 (수시 간호수당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 구분표의 "수시 간호수당"란 제나호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등급 4급 8108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3급 2402호 또는 25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3항에 해당하는 사람2. 상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3.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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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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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