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16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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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제101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제101의2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제101의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01의4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제101의5조 포상금의 지급제한제101의6조 제101의7조 제101의8조 제10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0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2의3조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제15조 재심신체검사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제17조 재판정신체검사제18조 신체검사일제19조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제19의2조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제2조 정부의 시책제20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제21의2조
제22조 ~ 제33조 (30개)
제22조 보상금제23조 수당제24조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제24의2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24의3조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제25조 생활조정수당제25의2조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제25의3조 가구원의 범위제25의4조 금융정보등의 범위제25의5조 확인조사제25의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25의7조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제26조 간호수당제26의2조 부양가족수당제26의3조 중상이부가수당제27조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제27의2조 무공영예수당제27의3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제27의4조 4ㆍ19혁명공로수당제28조 사망일시금제28의2조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제30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제30의2조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제32조 제32의2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제32의3조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34조 ~ 제55조 (30개)
제34조 제34의2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제36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제37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제38조 제39조 제3의2조 보국수훈자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제4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제41조 전학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제42의2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제42의3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제4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제45조 제46조 제46의2조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제49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제49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제5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제5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제55조 보훈특별고용 등
제56조 ~ 제76조 (30개)
제5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제57조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제58조 취업지원의 제한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제6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제61의2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제61의3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제61의4조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제62조 진료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제63의2조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제64조 진료비용의 감면제64의2조 약제비용의 부담제64의3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제65조 제66조 보철구제67조 보철구의 지급제67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68조 대부금의 이율제69조 대부의 신청 등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제72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제73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제75조 보조금의 지급제76조 감정원의 임명 등
제77조 ~ 제94의11조 (30개)
제77조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제79조 제8조 등록신청제80조 채무의 인수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제84조 납입의 고지제84의2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84의3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88조 제88의2조 제88의3조 생업지원제88의4조 자활용사촌의 지정제88의5조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제89조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제90조 제90의2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3의2조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제94의10조 간사제94의11조 위원의 수당 등
제94의12조 ~ 제99조 (17개)
제94의12조 국민참여단의 구성제94의13조 국민참여단의 운영제94의14조 운영세칙제94의2조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제94의3조 제94의4조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제94의5조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94의6조 위원장의 직무제94의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제94의8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94의9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제95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제96조 결손처분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제97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98조 품위손상행위 등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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