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제101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01의2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101의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01의4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01의5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01의6조
제101의7조
제101의8조
제10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의3조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5조
재심신체검사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제17조
재판정신체검사
제18조
신체검사일
제19조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19의2조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제2조
정부의 시책
제20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21의2조
제22조
보상금
제23조
수당
제24조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24의2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4의3조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25조
생활조정수당
제25의2조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25의3조
가구원의 범위
제25의4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25의5조
확인조사
제25의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5의7조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제26조
간호수당
제26의2조
부양가족수당
제26의3조
중상이부가수당
제27조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7의2조
무공영예수당
제27의3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7의4조
4ㆍ19혁명공로수당
제28조
사망일시금
제28의2조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30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제30의2조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제32조
제32의2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제32의3조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34조
제34의2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제36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7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제38조
제39조
제3의2조
보국수훈자
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제4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제41조
전학
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42의2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42의3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제45조
제46조
제46의2조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제49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제49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5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5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제55조
보훈특별고용 등
제5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57조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58조
취업지원의 제한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6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61의2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61의3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1의4조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62조
진료
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3의2조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4조
진료비용의 감면
제64의2조
약제비용의 부담
제64의3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65조
제66조
보철구
제67조
보철구의 지급
제67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제69조
대부의 신청 등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72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73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75조
보조금의 지급
제76조
감정원의 임명 등
제77조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제79조
제8조
등록신청
제80조
채무의 인수
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제84조
납입의 고지
제84의2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4의3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88조
제88의2조
제88의3조
생업지원
제88의4조
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8의5조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제89조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90조
제90의2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3의2조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제94의10조
간사
제94의11조
위원의 수당 등
제94의12조
국민참여단의 구성
제94의13조
국민참여단의 운영
제94의14조
운영세칙
제94의2조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94의3조
제94의4조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제94의5조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94의6조
위원장의 직무
제94의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의8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4의9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제95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96조
결손처분
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97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98조
품위손상행위 등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