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