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제10조 (근무시간 등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행정관리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행정관리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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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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