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제8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소방규칙, 주차장 관리규정 및 당직, 비상근무규정 등 방호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②방호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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