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제13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인 경우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과를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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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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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