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기관 운영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행정관리과장의 승인 하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1. 주차장 관리(출입자, 차량통제)2. 옥상 안전관리(출입자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청사 순찰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6.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7. 야간 근무(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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