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과장 승인에 따라 공무원 중 1인을 임명하며 담당공무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행정관리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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