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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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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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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