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택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선원해사안전과장2. 항만물류과장3. 해양수산환경과장4. 항만건설과장5. 항로표지과장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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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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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