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제9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할 수 있다.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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