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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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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