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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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