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ㆍ통합ㆍ폐지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