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재원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 수당 등의 지급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 재원으로 확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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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