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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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