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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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