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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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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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