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제2조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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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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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