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제3조 (수수료 산출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를 적용할 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증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