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부서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8.>
②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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