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동북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및 영월사무소를 포함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28.>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전보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6.28.>
지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3.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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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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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