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및 영월사무소를 포함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28.>
②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전보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6.28.>
③지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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