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의3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동북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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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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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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