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의3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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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용어의 정의제3조 · 위임사항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5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의3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보고제9조 · 부재시 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