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제4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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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추천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추천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부서 간 포상실적 균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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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추천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추천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부서 간 포상실적 균형여부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하위직 우선2. 현업근무자 우선3. 장기근무자 우선4. 근무성적평정 순위 우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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