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제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심의결과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명단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결과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명단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