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 중 적격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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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자의 추천
제3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사기준제5조 · 보고제6조 · 회의록 작성 등제7조 · 비밀누설 금지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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