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 중 적격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