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입찰유의서 제40조
Article 1 Purpose 이 외자입찰 유의서는 대한민국 조달청이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se 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 ("ITB") is to provide guidance to persons intending to…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재검토 기한
Article 40. Review Period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유의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n accordance with 「Issued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for instructions and established rules」,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review adequacy of this ITB every three years based on Jul. 1, 2021 (by the end of June of every three years), and if necessary, follow-up measures such as for improvement shall be taken.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