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입찰유의서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Article 1 Purpose 이 외자입찰 유의서는 대한민국 조달청이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se 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 ("ITB") is to provide guidance to persons inten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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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Article 7 Bidder Registration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입찰참가자격등록

Article 7 Bidder Registration

①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입찰자는 KONEP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또는 지방 조달청에 직접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All Bidders who wish to participate in PPS bidding shall register for bidding either electronically through KONEPS, or in person at PPS or one of its local branch offices.
②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 18시까지 완료되어 유효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까지 그 등록이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Unless the Bid Invitation provides otherwise, the registration for bidding shall be effected by 18:00 of the Business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ue date for the Bid Documents, and remain effective until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③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③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bidding shall comply with the Bidder Registration Rules for KONEPS. The other requirements to qualify for bidding shall be as prescribed in the Bid Invitation.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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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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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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