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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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검찰청 공판2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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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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