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검찰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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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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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