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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