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된다.
위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과 검찰총장이 법관ㆍ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검찰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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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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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