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제3조 (단백질 함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쌀 단백질함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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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쌀 단백질 함량 기준
구분 | 단백질 함량(%) 수 | 6.0 이하 우 | 6.1 ~ 7.0 미 | 7.1 이상 【용어의 정의】 ◦ 단백질 함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쌀의 조단백질 함량을 수분 15.0%로 보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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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