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7 · 시행일 2026-08-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9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8-27 · 시행 2026-08-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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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제10조의2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제11조 제12조 보고제13조 규제의 재검토제1조의2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1조의3 부대비용의 범위제1조의4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제1조의5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6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제1조의7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제1조의8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제2조의2 제2조의3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제2조의4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제3조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제4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제4조의2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6조 제7조 제조업의 범위제7조의2 도정업의 범위제7조의3 양곡의 표시사항 등제7조의4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제7조의5 혼합 금지 대상 양곡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