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제4조 (표시내용의 객관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등급과 단백질함량을 점검하여 표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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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