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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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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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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