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 두는 심의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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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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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