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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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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