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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한다.②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 인정을 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한다.1.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2.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등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할 때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img id="1314908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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