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2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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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한다.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 인정을 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한다.1.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2.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등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할 때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img id="1314908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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