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2공포 · 2023-07-18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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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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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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