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 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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