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 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