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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 환급기관의 제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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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에서 정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장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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