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 안건의 설명은 여수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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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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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