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 안건의 설명은 여수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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