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고용ㆍ노동분야 협력 추진 관련 관계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고용노동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의 국제고용노동정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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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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