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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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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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