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개별 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선정한다.1.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각 부서장(국장급) 및 관계부처 각 부서장2. 공공기관의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본부장 또는 국장급)3.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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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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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