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제고용노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국제고용노동정책의 수립, 관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업무 협조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노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논의한다.1.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2.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협력 관련 사항3.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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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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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