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이 때 간사가 협의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부서,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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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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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