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심의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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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적조구제 물질 및 장비의 심사 요청이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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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적조구제 물질 및 장비의 심사 요청이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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