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이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 2020. 12. 30.>
②심의회 위원 중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 대상인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은 제외하거나 대체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심의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당심의에서 제외2. 대상 심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해당 심의위원수 만큼 임시 위촉하여 대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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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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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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