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이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 2020. 12. 30.>
심의회 위원 중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 대상인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은 제외하거나 대체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심의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당심의에서 제외2. 대상 심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해당 심의위원수 만큼 임시 위촉하여 대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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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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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